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이미지 확대보기국민연금은 2022년 12월말 기준 신한지주에 대해 7.69%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다.
국민연금기금 수책위(위원장 신왕건)는 16일 제3차 위원회를 개최하고 총 10개사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하고 결정했다.
오는 3월 23일 열리는 신한지주의 주총 안건인 '사내이사 진옥동 선임의 건'에 대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했다. '사외이사 성재호·이윤재 각각 선임의 건'도 반대표를 행사키로 했다. 수책위는 "기업가치 훼손 내지 감시의무 소홀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표를 결정했다.
오는 3월 17일 열리는 포스코홀딩스 주총 안건 중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폐지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만 "주주권익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했다.
본점 소재지를 서울에서 포항으로 변경하는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등은 모두 찬성하기로 했다.
같은 3월 17일 열리는 삼성중공업 정기 주총 안건 중 '이사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한도 수준이 보수금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해 반대하기로 했다. 그 외 안건은 모두 찬성 의결권 행사를 결정했다.
메리츠증권(3월17일), 삼성바이오로직스(3월17일), NAVER(3월22일), BNK금융지주(3월17일), 롯데칠성음료(3월22일), 현대모비스(3월22일), 현대홈쇼핑(3월23일)의 정기 주총 안건에 대해서는 모두 찬성 결정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