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 사진제공=금융위
이미지 확대보기은행의 전반적인 자본비율 제고를 위해 총신용 규모 등을 고려해 연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부과를 적극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은행별 리스크 관리 수준, 스트레스테스트(ST) 결과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Stress Capital Buffer) 도입도 추진한다.
16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 방향’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양호한 건전성을 유지했던 은행권이 지난해부터 금리·환율의 가파른 상승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서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CET1)은 12.26%로, 규제 비율(7.0~8.0%)을 상회하고 있으나 채권평가손실 등의 영향으로 2021년 말(12.99%) 대비 하락했다. 이는 미국(12.37%), 영국(15.65%) 등 주요국과 비교 시에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행동주의 펀드 등의 배당 확대 움직임으로 인해 향후 CET1 하락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여기에 코로나19 기간 낮아졌던 연체율은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에 따라 가계부문을 중심으로 점차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지원 조치에 따른 지표 착시 가능성 고려시 실제 연체율은 더 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급증한 여신의 향후 부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오는 2~3분기 중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추가적으로 최근 국제논의 및 해외 사례 등을 감안해 경기중립적 CCyB를 상시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바젤Ⅲ 자본규제의 일환으로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지난 2016년 도입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0% 적립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신용 규모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적립 신호가 발생했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를 고려한 영향이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은 신용팽창기에 은행에 추가자본을 적립(0~2.5%)토록 하고 신용경색 발생시 자본적립 의무를 완화해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다.
해외 주요국 사례를 보면, 영국의 경우 시스템리스크 평가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2016년 1%의 경기중립 버퍼를 도입했다. 오는 7월부터 2%로 상향할 예정이다. 호주는 자본 체계 및 거시건전성 대응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1%를 기본 수준으로 하는 CCyB 체계를 개편했다. 스웨덴은 오는 6월부터 2%의 경기중립완충자본을 적용한다.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에서도 해외 사례를 참고한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은행에 ST를 실시하도록 해 자본적정성 등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있다. 다만, ST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개별 은행에 추가자본 적립의무 부과 등 직접적인 감독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다르다. 우선, 미국은 연준(Fed)이 대형 은행에 대해 ST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은행별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차등 부과한다. 지난해에는 30개 이상 은행에 대해 최소 2.5%에서 최대 9.0%의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지게 했다.
EU는 유럽중앙은행(ECB)이 대형 은행 대상 ST 결과를 포함한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은행별로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차등 부과하고 있다. 작년의 경우에는 100개 이상 은행에 대해 최대 4%의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별 ST 결과에 따라 추가자본 적립의무를 부과하는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은행 ST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전 과정에 대한 검증,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정비도 병행한다.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등으로 충당금 제도를 손질한다. 금융당국은 대손준비금이 감독규정상 최저적립률을 기준으로 산출됨에 따라 향후 경기변동 등을 선제적으로 반영해 손실흡수능력을 확충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금융위는 금감원의 평가 결과에 비추어 은행이 예상되는 손실에 비해 대손충당금·적립금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은행에 대손준비금 추가적립을 요구하도록 하는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융당국은 충당금 적립을 위한 은행의 예상 손실 전망모형을 주기적으로 점검토록 하는 예상 손실 전망모형 점검체계 구축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은행은 매년 독립적인 조직의 검증 등을 통해 적정성을 점검하게 된다. 이후 금감원은 은행의 점검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개선 요구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적정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선 상반기 중 세부 정비방안을 구체화하고 하반기부터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현재 감독규정 개정 절차가 진행 중인 충당금 제도 역시 상반기 중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