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2023년 3월 27일부터 30일까지 다자 간 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그래픽=<한국금융신문>
이미지 확대보기금융당국이 27일부터 30일까지 다자 간 매매체결회사(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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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ATS는 정보통신망·전자정보처리장치를 통해 한국거래소(KRX·이사장 손병두닫기

지난해 11월 25일 ATS 인가 설명회 때 안내한 바와 같이 이달 말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받을 예정이다.
ATS 인가를 희망하는 기관은 금감원 누리집에 게시된 인가 매뉴얼(Manual·설명서) 등을 참고해 예비인가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제출 기간은 3월 27일부터 30일까지다.
신청서 접수 이후엔 금감원 심사와 외부 평가 위원회 평가를 거쳐 금융위에서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외부 평가 위원회는 다음 달부터 두 달가량 이뤄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비인가를 받은 자는 인적·물적 요건 등을 갖춰 본 인가를 신청하게 된다”며 “금융위 본 인가를 받은 뒤 6개월 이내 영업을 개시할 것”이라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