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는 7일 오후 3시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책위 위원 구성 변경을 위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기금위 산하 수책위는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기금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에 대한 주요사항 검토 및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책위 위원 총 9인 중 일부인 3인에 대해서는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표성 중심에서 자산운용, ESG 책임투자 등 분야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위촉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수책위는 상근 전문위원 3명, 그리고 가입자인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로부터 각각 2명식 추천받아 임명해왔다. 직전 수책위의 경우 9명 중 6명이 법률가·회계사로 구성돼 있다.
이날 기금위에서는 대표소송 주체 등 작년에 논란이 되어 소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한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일부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였다.
가입자 대표 4명(사용자1명, 근로자1명, 지역가입자2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총 5차례 걸쳐 논의한 끝에 수탁자책임활동 중 하나로 기업과의 대화 대상 기업 선정 시 고려 기준인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추가하는 안이 이번 지침 개정에 반영되었다.
또 일부 주식에 복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차등의결권 행사 기준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도 합의해 지침 개정에 반영했다.
기금위는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안건 등의 경우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현행대로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고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기금 2022년도 결산 결과 기금 순 자산은 890조4000억원으로 전년도 적립금(948조7000억원) 대비 58조원 감소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험료 수입(55조9000억원)에서 급여를 지급(34조원)한 후 적립된 금액 21조9000억원과 당해연도 자산운용결과 26조4000억원이 증가하였고, 투자자산의 평가이익에서 106조6000억원이 감소하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은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기금 적립금이 감소하였다"며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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