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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수책위 9명 중 3명 금융전문가 채운다…"전문성 강화"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3-03-07 18:50

23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위 개최
가입자단체 몫 줄여 전문가 추천
대표소송 결정 주체는 '현행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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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주요 상장사 지분을 다량 보유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이하 수책위)에서 금융전문가 비중이 확대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는 7일 오후 3시 '2023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를 개최하고 수책위 위원 구성 변경을 위한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운영규정 개정(안)을 심의 및 의결했다.

기금위 산하 수책위는 수탁자 책임 활동 관련 기금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금의 책임투자 및 주주권 행사에 대한 주요사항 검토 및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개정을 통해 수책위 위원 총 9인 중 일부인 3인에 대해서는 전문가 단체로부터 추천받을 수 있도록 한다. 대표성 중심에서 자산운용, ESG 책임투자 등 분야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위촉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수책위는 상근 전문위원 3명, 그리고 가입자인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로부터 각각 2명식 추천받아 임명해왔다. 직전 수책위의 경우 9명 중 6명이 법률가·회계사로 구성돼 있다.

이날 기금위에서는 대표소송 주체 등 작년에 논란이 되어 소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한 수탁자책임활동 지침 개정(안) 일부에 대해 심의 및 의결하였다.

가입자 대표 4명(사용자1명, 근로자1명, 지역가입자2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총 5차례 걸쳐 논의한 끝에 수탁자책임활동 중 하나로 기업과의 대화 대상 기업 선정 시 고려 기준인 중점관리사안에 기후변화와 산업안전을 추가하는 안이 이번 지침 개정에 반영되었다.

또 일부 주식에 복수 의결권을 부여하여 일부 주주의 지배권을 강화하는 차등의결권 행사 기준을 신설하는 안에 대해서도 합의해 지침 개정에 반영했다.

기금위는 "대표소송 결정 주체를 수책위로 일원화하는 안건 등의 경우 위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번 개정에는 포함되지 못했다"며 "따라서, 현행대로 대표소송은 기금운용본부가 행사하고 예외적인 사안에 한해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가 결정한다"고 제시했다.

국민연금기금 2022년도 결산 결과 기금 순 자산은 890조4000억원으로 전년도 적립금(948조7000억원) 대비 58조원 감소했다.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보험료 수입(55조9000억원)에서 급여를 지급(34조원)한 후 적립된 금액 21조9000억원과 당해연도 자산운용결과 26조4000억원이 증가하였고, 투자자산의 평가이익에서 106조6000억원이 감소하였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은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기금 적립금이 감소하였다"며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사진제공=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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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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