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약' 개정안을 마련하고 이달 내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금감원 전경. /사진=한국금융신문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

이번 개정안은 기존 협약에서 미흡했던 정상화 지원 세부 절차를 명확히하고 협약 운영의 구속력을 강화했다.
세부적으로는 ▲정상사업장 자금지원을 위한 사전지원제도 운영 근거 ▲연체 사업장 중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대한 채권재조정 ▲자율협약 실효성 제고 장치(구속력 강화, 면책근거) ▲기타 협약 운영 절차(주간사 선정 절차, 자율협의회 운영, 지원금 분담 기준, 타업권과의 공동 컨소시엄 협의절차)를 마련했다.
금감원과 저축은행중앙회(회장 오화경닫기

금감원에서는 업종별 여신한도 준수 의무를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검사·제재시 자율협약 적용 여신 관련 임직원에게 면책을 부여한다.
중앙회에서는 '자기자본 20% 룰' 적용을 한시적으로 미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자기자본 20% 룰은 중앙회 자율규제로서 저축은행 PF 사업자금의 20% 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조달할 수 있는 차주에 대해서만 PF대출 취급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자율협약 본격 가동으로 저축은행간 원만한 협의와 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해 부동산 PF대출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나아가 부동산 PF시장 연착륙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달 말까지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상호금융 업권에서도 각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업권별 PF대출 자율협약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