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및 구조개선 관련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금융위원회(2023.3.3)
이미지 확대보기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전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은행권 경영·영업·관행 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를 열고 은행권 경쟁 촉진 및 구조 개선과 관련해 신규 은행의 추가 인가,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에 대해 논의했다.
신규 은행 추가 인가의 경우 스몰 라이센스(인가 세분화), 소규모 특화은행 도입, 인터넷 전문은행·시중은행의 추가 인가,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이 거론됐다.
은행과 비은행 간 경쟁 촉진을 위해서는 카드사의 종합지급 결제 허용, 증권사의 법인 대상 지급 결제 허용, 보험사의 지급 결제 겸영 허용, 은행의 중기대출·서민금융 취급 비중 확대, 비은행의 정책자금 대출·정책모기지 업무 범위 확대 등이 언급됐다.
은행권 내 경쟁 촉진 과제인 예금 비교·추천, 대환대출 플랫폼 구축 등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은행권에 실질적인 유효경쟁을 촉진하는 측면에서 은행권 경쟁촉진 과제를 검토하고,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규 플레이어 진입 과제의 경우 진입하려는 주체가 있는지 여부 등 실효성 측면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증권사 법인 결제 허용 등 비은행권의 업무영역 확대의 경우 과거처럼 업권간 이해관계 측면이 아니라 국민의 효용 증진, 즉 은행권 경쟁촉진과 함께 금융안정, 소비자보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비은행권의 업무 범위 확대는 충분한 건전성과 유동성, 소비자 보호 체계가 잘 갖춰진 금융회사에 한해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증권사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급 허용의 경우 경쟁 촉진보다는 자금세탁 가능성 확대 등 금융안정 측면의 문제가 더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비은행권 업무범위 확대에 상응한 은행권의 고객자산 관리 기능 강화 차원의 일임 업무 허용 필요성과 관련해서는 “은행권 경쟁촉진 이슈가 아닌 추후 다뤄질 은행의 비이자이익 확대 부분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금융당국은 금리 산정 체계와 성과 보수와 관련해서도 신속하게 점검‧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금리산정 체계의 경우 시중 금리의 과도한 상승 시 대출금리의 상승 폭을 완화할 수 있는 지표나 상품의 개발을 검토하고, 현행 금리산정체계에 경쟁 제한적인 요소가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은행권 현장조사와 약관 심사, 금감원의 금리 점검 등을 통해 지적되는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성과 보수의 경우 '세이 온 페이(Say-on-pay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투표권)', '클로백(Claw-back 성과급 환수)', 보수위원회 기능 강화 등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한다.
또 이달 중 실무작업반에서 성과급 지급과 관련해 은행별로 성과지표와 성과 측정 방법의 적정성을 은행권과 함께 점검해 개선 사항을 발굴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오는 8일 제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통해 은행·비은행 간 경쟁 촉진 과제별로 구체적인 경쟁 모습과 효과, 실효성 등을 중심으로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이달 중에 개최될 제3~4차 회의에서는 성과 보수와 관련된 은행권 현황을 집중 점검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