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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2000여명 소상공인에 3개월간 임대료 30% 감면한다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3-02-17 07:45

KT 건물 입주 소상공인 대상…3월부터 3개월간 임대료 3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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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광화문 사옥. 사진=나선혜 기자

KT 광화문 사옥. 사진=나선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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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KT(대표 구현모닫기구현모기사 모아보기)가 KT 건물에 입주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개월 간 임대료 30%를 감면한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전기·가스 등 에너지 비용 부담 증가로 유동성의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KT 건물에 입주한 2000여 사업자가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전국 곳곳의 도심에 위치한 KT 건물은 프랜차이즈 카페와 식당 등 식음료업, 보험·가전·통신 대리점, 안경·문구점 등 생활 친화 업종이 다수 입점해있다.

KT는 3월부터 3개월간 임대료의 30%를 감면키로 했다. 3개월간 감면한 임대료는 1년치 에너지 비용 인상분에 해당되며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KT는 지난 2020년과 2021년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어려움을 겪었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제적으로 임대료 감면을 시행하는 등 ‘착한 임대료’ 확산에 앞장서 왔다.

KT는 “이번 임대료 감면 시행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국민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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