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22년 12월 7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대표 최희문닫기

메리츠증권은 투자일임계좌를 운용하면서 해당 계좌에 편입된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수 및 매도수익률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과 펀드 선취수수료 등 명목으로 투자일임수수료 이외 다른 수수료를 수 억원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메리츠증권 본사 / 사진제공= 메리츠증권
또 위임장 등을 통한 정당한 매매주문자 등을 제외하고 계좌명의인 이외 사람에게서 매매 거래 위탁을 받는 행위를 하면 안 되는데, 주문을 수탁한 점도 부적정하다고 지적받았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메리츠증권에 대한 부문 및 종합검사를 실시해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 등을 적발했고 금융위에 조치안이 상정돼 의결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