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D현대 측은 이날 컨콜에서 “현대중공업의 통상임금 소송 관련해 충당금으로 다 반영됐다”며 “총 8385억 원으로 조선 3사는 6372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 2012년부터 시작된 현대중공업 노조와 HD현대간의 통상임금 소송 강제 조정안을 전달했다. 이 조정안에는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대상과 금액 산정 방법, 연체 이자율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HD현대는 지난달 12일 해당 조정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포기, 10여년간의 소송을 끝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