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2023년도 업무계획 브리핑 및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3.02.06)
이미지 확대보기악성루머 유포 및 불법 공매도 등 시장교란 행위는 엄중 조치하고,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 별 적정성도 들여다본다.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닫기이복현기사 모아보기)은 6일 '금감원 2023년도 업무계획'에서 증권부문 관련 이같이 제시했다.
사모CB 발행기업 및 한계기업 등 불공정거래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사례 등을 선별·모니터링하고 혐의 발견시 집중 조사한다.
사모CB 발행내역을 전수 점검하고 합동대응반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CB·BW(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인의 지분공시 위반 적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테마 심사에 활용한다.
TRS(총수익스왑), CFD(차액결제거래) 등 스왑계약 및 공매도 포지션과 연계한 시세조종 및 미공개정보 이용 등에 대한 기획조사도 확대한다.
공매도 감독역량을 확충하고 감독을 강화한다.
공매도 밀착 모니터링 등을 위해 상세 대차잔고 및 90일 경과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정보 보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한다.
여의도 금융감독원 / 사진= 한국금융신문
증권사의 공매도 업무 프로세스별(주식대차-주문수탁-주문집행-사후관리) 업무처리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애널리스트의 성과평가 체계 개선 등을 통해 리서치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독립 리서치회사(IRP)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증권사 신탁·랩어카운트 관련 채권 자전거래·파킹 등 불건전 영업행위 및 운용상 위험요인을 검사한다.
또 대주주·계열회사 등에 대한 불법 신용공여, 대주주 등을 이용한 사익 추구 등 자산운용사와 부동산신탁사의 대주주 및 계열회사 등과 관련된 불법·불건전행위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