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저축은행과 여전업계에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등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 행정지도 존속 기한 연장을 예고했다. 근저당권 질권은 개인이 대부업체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아 부동산에 근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대부업체가 이 근저당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다시 대출받는 것을 가리킨다.
대부업자가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면서 주택에 설정한 근저당권에 대해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질권을 설정하는 방식 등으로 대부업자에게 취급하는 대출로 주택 신탁을 통한 수익증권을 담보로 하는 방식 등 실질적으로 대부업자가 취급하는 주택관련 대출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 모두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행정지도 존속 기한이 오는 3월 1일로 종료되면서 1년 연장해 내년 3월 1일까지 행정지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LTV한도 초과 주택담보대출 등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지도를 연장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일부 저축은행과 여전사가 대부업자의 주택 근저당권부 대부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취급하는 형태로 LTV규제를 우회하는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지난 2020년 6월말 기준 대부업자에 대한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잔액이 저축은행 4323억원, 여전사 5980억원을 기록했다.
대부업자의 경우 업계 사업규모가 영세하여 대출규제 준수역량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해 주담대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저축은행과 여전사 등에서 대부업체를 경유해 금융회사에 적용되는 LTV한도를 상회하는 대출을 취급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은 지난 2020년 9월 2일부터 저축은행과 여전사의 주택 근저당권부 질권 대출에 대해서도 LTV 한도 등 대출 규제를 적용하도록 행정지도에 나섰으며 지난해 행정지도를 연장한 바 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