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하락으로 인한 거래 절벽과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 국토교통부가 2023년도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을 하향 조정함에 따라 전년 대비 지가가 하락하게 됐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열람 및 이의신청 가능하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서 2월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에 국토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마포구 부동산정보과에 방문신청 가능하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한 인터넷 이의신청도 가능하다.
오는 2월23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조사·재평가 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3월16일 조정·공시된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표준지공시지가의 이의 신청은 기한이 정해져 있는 만큼 신청 기간을 유념해주시기 바란다”며 “마포구는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방법을 상담하고 원하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접수받아 국토교통부에 대신 송부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구민의 행정 편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 및 조세와 각종 부담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조사·평가하는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