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미지투데이
이미지 확대보기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대부업등 감독규정’ 일부 개정을 고시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가 저신용자 대출 공급 확대 유도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요건 및 절차 등을 보완하고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사용 규정 신설 등 그 밖의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2021년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하면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도입했다.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등에 선정이 가능하며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인센티브로는 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을 통한 대부상품 중개가 허용된다. 또한 총자산 한도를 기존 10배에서 12배로 완화해주는 인센티브 등이 주어진다.
우수 대부업자는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안착 중이며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우수 대부업자는 총 21개사로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2조6000억원을 공급해 대부업권의 83.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해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확대 유도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했다.
우수 대부업자는 선정된 이후 저신용자 신용대출 비중 60% 또는 금액이 신청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하며 저신용자 만기시 연장승인률을 선정 시점 대비 90% 이상 유지해야 한다. 점검에서 2회 미달 시 우수 대부업자가 취소된다.
다만 저신용층 신용대출이 증가한 경우에도 비율유지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잔액 유지요건의 경우 기준시점이 선정시로 고정돼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유인이 미흡한 상황이다. 또한 선정시와 달리 유지시에는 잔액과 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작용한다.
금융당국은 일부 개정을 통해 잔액요건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시 잔액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해 유지요건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잔액기준 대출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유지요건의 기준금액도 증가하도록 해 저신용대출 규모를 확대하도록 유도했다.
또한 유지요건 심사시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반영하고 금융감독원장이 선정 취소조치를 유예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 대부업 대출잔액이 15조8764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1조2335억원 증가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저신용자 대출축소 우려에도 잔액이 오히려 증가했으나 대부이용자 수는 약 106만명으로 6만명가량 줄었다.
지난해 상반기 평균 대출금리는 14.0%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7bp 하락했다. 매입채권 잔액은 6조2847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3520억원 증가했으며 최초 매입 취급시점의 매입가율(매입가/액면가)은 19.8%로 1.2%p 상승했다.
대부잔액 증가세가 확대되는 등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급격한 신용위축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신용대출보다는 담보대출을 중심으로 잔액이 증가하고 저축은행 인수계열 및 일본계 대부업자의 감소세 지속 등에 기인해 대부 이용자수는 감소세 지속되고 있다. 법정 최고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평균 대출금리는 하락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