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CI./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DB
이미지 확대보기18일 업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 CJ대한통운본부(이하 택배노조)는 오는 26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
택배노조 측은 CJ대한통운이 새해 택배요금을 122원 인상했으나 택배기사의 처우 개선에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에 참여하는 조합원은 약 1600명이다. 택배노조는 CJ대한통운이 대화와 협상을 거부할 경우 파업의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18일 CJ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이하 대리점연합)은 입장문을 내놓고 "또다시 반복하는 파업은 택배종사자 모두 공멸하는 길"이라며 "소비자 상품을 볼모로 한 대국민 협박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택배노조는 오는 26일부터 부분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약 1년 만이다. 사진은 지난해 CJ대한통운 택배노조 파업 당시/사진제공=한국금융신문 DB
이미지 확대보기대리점연합은 "지난해 3월 공동합의문을 작성하며 파업을 끝내기로 약속한지 1년도 지나지 않아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겠다는 건 이해 불가다"며 "부분파업은 대국민 협박"이라고 규정했다.
대리점 연합은 택배노조의 가입률이 높은 곳에서 상습적인 지연 배송, 문앞배송 거부, 불친절, 고객과 다툼과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리점 연합은 "국민들이 왜 민주노총과 택배노조에 등을 돌리고 있는지 반성하는게 순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2일 서울행정법원은 CJ대한통운에 택배노조와 교섭하라고 판결했다. CJ대한통운은 당시 법원 판결에 항소의 뜻을 밝히며 "기존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1심 판결에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나선혜 기자 hisunny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