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의도 시범아파트 재건축사업 신속통합기획./자료제공=서울시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닫기

‘자문방식(Fast Track)’이 추가로 도입됨에 따라, 앞으로는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이 있는 지역은 기획설계 용역 발주 없이 자문을 통해 계획수립 기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됐다. 신속통합기획에 대한 주민의 호응이 높은 점과 안전진단 완화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완화로 향후 신속통합기획 수요 증가가 예측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021년 9월 신속통합기획을 도입해 그간 정체된 정비사업을 정상화하는 한편, 지역특성에 따른 맞춤형 기획으로 도시·주거공간의 변화를 꾀하는 등 주민의 높은 호응 속에 총 79개소를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속통합기획 신청지역 중 주민제안(안)이나 지구단위계획이 있는 곳은 등은 자문방식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재개발공모지역 등 공공이 계획방향을 마련해야 하는 곳은 종전과 같이 기획방식으로 추진한다.
재건축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지구단위계획 등 공공의 계획방향이 수립(예정)된 지역에 자문방식을 적용한다. 재개발의 경우 주민제안(안)이 있는 곳과 개발사업 경관심의 비대상(면적 3만㎡ 이하)인 소규모 지역을 자문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개선안은 지난해 12월29일에 발표한 2차공모 선정지역부터 적용한다. 자문방식으로 추진된 사업의 경우에도 도시계획 수권심의, 사업시행계획 통합심의 등 신속통합기획의 행정적 지원사항은 동일하다.
또한, 서울시는 신통기획이 수립된 이후에도 정비계획 입안단계에서 서울시-자치구-주민 협의체를 운영해 상호 지속적인 소통으로 시행착오 없는 절차 진행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구 입안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논의할 수 있는 서울시-자치구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다. 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가 주민과 직접 소통해 사업추진 전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상시적으로 계획에 피드백한다.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은 “이번 신속통합기획 패스트트랙 도입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사업추진이 활성화됨에 따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더 많은 지역에서 더 빠르게 신속통합기획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안정적인 주택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도시·주거공간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신통기획이 시민의 신뢰감을 얻기 위해선 빠른 성공 사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강북구 한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신통기획은 성공예시를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한꺼번에 많은 신통기획 대상지를 재개발한다면 차후에 난개발이 될 수도 있다”며 “소규모 단위로 조목조목 잘라서 개발한다는 것은 중견 민간업체가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점은 성공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시민 신뢰를 올리는 데 주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