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 코빗
가상자산 거래소 임직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시행령에 따라 자사 거래소에서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없다. 그러나 임직원의 가족에게는 해당 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코빗은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형제자매를 포함한 임직원의 가족이 보유한 자사 계정까지 통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정책 도입으로 이제부터 코빗 거래소를 이용하고 있는 임직원 가족들은 코빗 측에 자신의 계정을 신고해야 한다.
임직원 가족의 계정 신고 이외에도 이번에 코빗은 불공정 거래 및 이해상충 행위 금지 등 전반적인 내부통제 기준을 강화한 윤리 강령을 개정했고 임직원으로부터 이를 준수하겠다는 준법실천서약서를 수령했다.
오세진 코빗 대표는 “임직원 가족 계정 모니터링 시행은 코빗의 내부통제 기준을 전통 금융권 수준에 걸맞게 끌어올리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며 “향후 거래소 운영 측면에서도 내부통제를 강화함으로써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가상자산 투자 문화 조성이라는 거래소 본연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