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증권형 토큰 등 투자 규율'은 윤석열닫기

정부 정책 흐름에 맞춰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닫기

2022년 작년 한 해 금융위는 자본시장 관련 국정과제 대부분에 대한 구체안을 제시하며 속도를 낸 바 있다.
하반기 중 네 차례에 걸쳐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릴레이 정책 세미나'에서 민관 정책 논의가 이뤄졌고, 특히 일반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해묵은' 과제들이 개선 발돋움을 했다.
'물적분할 자회사 상장시 일반주주 보호'의 경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시 강화,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자회사 상장 심사 강화 등이 이뤄졌다.
'내부자의 거래 사전 공시'에 대해서도 신규 상장기업의 임원 등이 상장전에 부여받은 스톡옵션을 상장 이후 행사한 경우도 6개월 의무보유 적용으로 정비됐다.
'공매도 제도 합리화'의 경우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이뤄졌고, '주식 상장폐지 요건 정비'도 한국거래소 상장 규정이 개정됐다.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대응'도 강화됐다.
아울러 '회계 투명성 제고' 항목도 감사인 지정제도 보완방안이 발표됐다.

특히 '깜깜이 배당' 비판을 받던 '배당절차 선진화'가 주목된다. 다른 선진국들처럼 배당금액을 먼저 결정하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금융위와 법무부 등이 제도를 정비한다. 배당금 규모 공개 후 주주확정이 핵심이다.
가뭄에 저수지를 고치듯, 허수성 청약 방지 등 IPO(기업공개) 시장 건전성 제고방안도 올 상반기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하게 된다.
주식양수도 방식의 M&A(인수합병)를 통한 경영권 변경 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의무공개매수제도' 추진 등 자본시장법 개정도 올해 금융위 업무계획에 탑승한다.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혁신·벤처기업 성장 마중물을 제공하는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도 주목되는 과제다.
여기에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2022년 12월 말 '주식양수도 방식의 경영권 변경시 일반투자자 보호방안' 세미나에서 "그동안 자본시장에 관성적으로 있었던 낡은 규제를 글로벌 기준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 처분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등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한 점도 주목된다.
'자사주 마법'이 제기되는 데 대해 김민기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포트에서 "지배주주가 자사주를 남용할 가능성을 줄이고 자사주의 경제적 실질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자사주 취득을 자본의 환급, 주식의 소각으로 간주하는 일관된 규제체계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반면 기업들의 경우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시장에서 올해 당국 업무보고 등에 '자사주 매입 후 소각 의무화, 인적분할 시 자사주에 대한 신주 배정 금지' 포함 여부를 주목하는 데 대해 금융위는 지난 1월 10일 보도설명 자료에서 "금융위는 일반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자기주식(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확정된 바는 없다"며 "향후 관계부처·기관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이 선행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