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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부울경 인터넷 장애, DNS 트래픽 증가 영향…안정적 서비스 제공에 노력”

정은경 기자

ek7869@

기사입력 : 2023-01-03 11:45 최종수정 : 2023-01-03 11:52

2일 오후 2시 25분부터 2시 51분까지 인터넷 접속 이상
서비스 이상에 따른 고객 문의 1400여건 접수
손해배상 대상서 제외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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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네트워크 전문가가 번화가의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KT

KT 네트워크 전문가가 번화가의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K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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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정은경 기자] KT(대표 구현모닫기구현모기사 모아보기)가 전날(2) 부산·울산·경남 등에서 발생한 인터넷 접속 장애의 원인으로 “DNS(Domain Name System) 접속용 스위치 이상이 원인이라고 밝혔다.

KT3“DNS 트래픽이 증가하면서 일부 고객의 접속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12일 오후 225분 확인해, 242분 해당 지역의 DNS를 백업으로 우회조치했다서비스는 251분 정상화됐다고 설명했다.

사고 원인으로 지목된 ‘DNS’는 이용자의 단말이 플랫폼, 웹사이트 등 목적지를 찾아가는 것을 도와주는 장치다.

KT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장애로 발생한 고객 문의는 약 1400건으로 집계됐다. 회사는 이상이 발생한 서비스는 유선 인터넷이며 무선·IPTV·인터넷 전화 등 다른 서비스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새해 첫 업무날인 전날 오후 230분경 부산, 울산, 창원 등을 비롯한 경상남도 지역에서 KT의 인터넷 접속 장애가 발생했다. 사고 당일 과기정통부와 KT는 정확한 원인과 서비스 이상 시간·장소 등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KT불편을 겪은 고객분들에게 송구한다는 말씀을 드리며, KT는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T의 인터넷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2110월 이후 약 13개월 만이다.

KT는 지난 202110월 1시간 25분여간 인터넷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바 있다. 당시 부산국사에서 기업망 라우터를 교체하면서 ‘exit’라는 명령어를 빼먹으면서 전국적으로 서비스 장애를 일으킨 것이다.

해당 장애는 점심시간 전후로 발생하면서 소상공인들은 식당, 편의점 등에선 카드 결제기를 이용할 수 없어 피해가 컸다. 식사를 하러 나온 많은 시민들도 불편을 겪은 바 있다.
KT 통신장애 손해배상 내용. 사진=KT 홈페이지 갈무리

KT 통신장애 손해배상 내용. 사진=KT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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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서비스 장애는 손해배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통신장애 손해배상 조건으로 ‘고객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모바일 혹은 인터넷 서비스를 연속 2시간 이상 제공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KT 장애가 발생한 당일 구현모 대표가 전한 신년사도 주목 받고 있다.

구 대표는 신년사를 통해 “통신망 장애는 장애가 아니라 ‘재해’로 여겨지고 있다”라며 “ KT그룹이 운영하는 인터넷데이터센터, 클라우드, 미디어운용센터, BC카드와 케이뱅크는 모두 국민들의 삶에 밀접한 시설과 사업인 만큼 디지털 시대에 걸맞게 ‘안전과 안정’의 수준을 한 단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은경 기자 ek786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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