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금융지원을 통해 폭설 피해 기업에 업체당 3억원을 한도로 총 1000억원(신규 지원 500억원·만기 연장 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한다. 최대 1.0%포인트(p)의 특별금리 감면도 적용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별도 원금 상환 없이 1%p의 대출금리 감면을 적용해 기한 연장한다. 분할상환금 유예도 시행한다.
개인고객은 최대 200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0%p 감면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더불어 광주은행은 피해 업체들에 대한 금융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접수·처리할 수 있도록 피해 지원 종합상담반을 운영한다. 전 영업점에도 폭설 피해고객 전담창구를 운영함으로써 현장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지원 종합상담반을 통해 지속적으로 피해 사항을 모니터링해 추가적인 지원방안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재춘 광주은행 영업추진부장은 “최근 폭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에 신속한 금융지원을 실시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광주·전남 대표은행으로서 피해 복구 지원에 주도적인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