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한국투자저축은행 본사에서 직원이 8억원대에 달하는 PF 대출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위탁매매팀에서 PF 업무를 담당하던 3~4년차 직원 A씨는 수개월에 걸쳐 대출 송금액 일부를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투자저축은행 자체 검사 과정에서 적발됐으며 현재 금융감독원에 신고한 상태다. 현행법상 금융사가 내부 횡령 사고를 발견하면 일주일 안에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 저축은행검사국 관계자는 "지난 21일 한국투자저축은행으로부터 사고보고를 받았다"며 "현재 해당 내용을 검토 중이며 추후 필요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들어 금융권에서 횡령 사고가 연이어 발각되고 있다. 우리은행 직원이 614억원을 횡령한 데 이어 ▲KB저축은행 94억원 ▲모아저축은행 54억원 ▲새마을금고 40억원 ▲페퍼저축은행 3억원 ▲OK저축은행 2억원 ▲신한은행 2억원 등이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