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자산 분류체계 및 건전성 규제안 개관 / 자료제공= 한국은행(2022.12.22)
이미지 확대보기한국은행은 21일 'BCBS의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Prudential treatment of cryptoasset exposures)'을 요약한 내용을 공개했다.
BCBS는 16일 비대면으로 열린 중앙은행 총재 및 감독기관장 회의(GHOS)의 최종 승인을 거쳐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 건전성 규제안을 공표했다.
규제안은 지난 2019년 12월 낸 '암호자산 건전성 규제의 기본 원칙과 방향'에 따라 기존의 바젤Ⅲ 규제체계 안에서 암호자산 관련 신규 리스크를 보수적으로 반영했다.
최소자기자본 규제(Pillar1), 비(非)리스크 기반 규제(레버리지비율, 거액익스포저 및 유동성 리스크 규제 등), 감독기관 감시(Pillar2), 공시 의무(Pillar3) 등을 기본 틀로 하며, 위험도에 따라 구분된 암호자산 유형별로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룹1은 그룹1 분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토큰화(tokenized) 전통자산(그룹1a) 및 효과적인 안정화 메커니즘을 동반한 암호자산(그룹1b)으로 분류했다.
토큰화 전통자산은 주식, 채권, 상품(commodity) 등 전통자산의 소유권을 중앙 증권예탁계좌나 수탁계좌를 통하지 않고 암호화 및 분산원장 기술을 통해 디지털로 표시한 것으로 전통자산과 같은 수준의 신용·시장리스크를 갖는 것이다.
암호자산이 준거자산의 시장가치와 동등한 금액 등으로 환매가능하고 암호자산 가치의 변동폭이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은행은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암호자산이 환매리스크 테스트를 통과하고 금융당국이 암호자산 발행자를 감독·규제해야 한다.
그룹1 암호자산 익스포저에 대해서는 바젤Ⅲ 체계상의 기존 위험가중치를 적용한다.
그룹2는 그룹1 분류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토큰화 전통자산, 스테이블코인 및 모든 무담보(unbacked) 암호자산으로, 헤지 인식 조건을 충족하는 그룹2a와 충족하지 못하는 그룹2b로 구분한다. 그룹1 암호자산 대비 높은 리스크를 반영하여 더 보수적인 자본규제를 적용한다.
다만 그룹2a는 롱숏 포지션간 상계(netting)를 통한 순 익스포저를 기준으로 자본규제를 부과하고 그룹2b는 롱숏 포지션의 절대값 중 큰 값을 기준으로 자본규제를 부과하도록 했다.
인프라 리스크 규제 관련해서는 분산원장기술 등 새로운 기술 적용에 따라 암호자산 인프라의 취약성이 드러나는 경우 감독당국이 모든 그룹1 암호자산 관련 위험가중자산에 추가 자본규제를 부과할 수 있다.
그룹2 익스포저 한도 규제를 보면, 암호자산 총 익스포저가 은행 기본자본(Tier 1l)의 2%를 초과할 수 없고 일반적인 상황에서 1%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그룹2 익스포저가 1%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분에 대해 자본규제 요건을 강화하고, 2%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전체 그룹2 익스포저에 대해 자본규제 요건을 강화한다.
BCBS는 이같은 규제안 이행 시기를 오는 2025년 1월1일로 설정했다.
BCBS는 최종안 승인 이후에도 규제안 해석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새로운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 관련 암호자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추가적인 규제·감독 조치 필요 여부를 논의 예정으로, 여타 국제기준 제정기구 및 금융안정위원회(FSB)와의 협력을 통해 국제적으로 일관된 스테이블코인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