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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누가·무엇을·어떻게 명확히 규율해야”

임지윤 기자

dlawldbs20@

기사입력 : 2022-12-20 13:27 최종수정 : 2022-12-20 22:03

20일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 열려

“당국, 내부통제 객관적 평가 능력 갖춰야”

“면책기준 등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 필요”

“자율성‧책임성 확보돼 합리적 제도 마련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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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에 관한 현행 규율 문제점./자료=변제호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금융정책과장

내부통제에 관한 현행 규율 문제점./자료=변제호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 금융정책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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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임지윤 기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김주현기사 모아보기)와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이 20일 오전 금융투자협회(협회장 나재철닫기나재철기사 모아보기) 3층 불스홀에서 ‘바람직한 내부통제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정책 세미나(Seminar‧연구회)’를 개최했다.

금융권의 10여 년간 노력에도 여전히 횡령, 배임 등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금융사고는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세미나엔 정부와 연구원, 학계, 금융업계 전문가들이 함께 발제와 토론에 참여했다. 금융당국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 개선 임시조직(TF‧Task Force) 위원들도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내부통제란, 금융회사 건전성과 소비자 보호, 준법 경영 등을 위해 금융사가 고안하고 모든 임직원에 의해 준수되는 일련의 통제 과정을 의미한다.

발제에 앞서 김용재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축사를 남겼다.

김 상임위원은 “한국 금융은 실물경제 대비 금융 부문 발전 정도를 나타내는 ‘금융연관비율’이 1975년 2.5배에서 지난해 11배를 넘는 등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지만, 금융시장 안정과 산업 건전성, 소비자 보호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사회적 파장이 큰 대형 금융사고는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가장 핵심적인 문제점은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로 인해 단기성과 추구에 대한 내부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훼손된 신뢰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나가야 한다”며 “금융당국은 권한이 있는 자에게 그에 부합한 책임을 지우고, 적극적 통제 노력을 입증하면 책임을 경감해 주는 등 실제적인 내부통제 장치 마련을 위한 인센티브(Incentive‧성과 보상)가 강화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축사가 끝난 뒤 발제가 이어졌다. 첫 발제를 맡은 변제호 금융위 금융정책과장은 ‘내부통제 제도 개선 TF’에서 주요하게 논의됐던 내부통제 규율 3가지 구성요소를 바탕으로 내부통제 규율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내부통제 규율을 위해선 ‘누가’(직무권한) ‘무엇을’(책임 영역) ‘어떻게’(통제활동) 함으로써 책임을 지는지 명확히 규율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했다. 가령, 임원별 금융사고 발생 방지책임을 구분하고 금융사고 발생 시 담당 임원 제재하는 등이다.

변 과장은 “현재 내부통제 규율은 지배구조법 제24조 제1항에 기반하고 있는데, 회사 의무로 규정돼 있어 누구 책임인지 불명확한 데다 어떤 기준이 마련돼야 하는지 역시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법 조항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는 준수 의무와 구분되기 때문에 통제 수준이 느슨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내부통제 관련 권한은 위임할 수 있지만, 내부통제가 미흡한 것에 대한 책임은 위임·전가할 수 없다는 기본 원칙을 정립해야 한다”며 “금융 사고가 발생하면 고위 경영자와 임원이 ‘알 수 없었다’고 회피하지 않고 ‘어떻게 방지를 위해 노력했다’ 등 소명하도록 관련 규정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미국 내부통제 제도의 법 경제적 함의./자료=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자본산업실장

미국 내부통제 제도의 법 경제적 함의./자료=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원장 신진영) 자본산업실장

다음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산업실장은 미국과 영국, 일본 3개국의 내부통제 규율 사례를 공유했다. 더불어 국내 제도 개선에 담길 시사점도 도출했다.

이 실장은 “미국과 영국같이 감독자 책임을 명확화하는 대신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용‧관리 등 관련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 경우, 제재를 경감해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홍경 SC제일은행(행장 박종복닫기박종복기사 모아보기) 이사는 영국의 ‘개인 책임 제도’(Individual Accountability Regime)와 고위 경영진들이 내부통제 관련 책임을 배분하는 ‘책임지도’(Responsibilities map)를 중점 소개했다.

특히 그는 “고위 경영진은 합리적으로 기대되는 조치를 할 의무(Duty of responsibilities)가 부과된다”며 “이는 금융위의 내부통제 제도 개선 방향과 유사하다”고 첨언했다.

토론자들은 이번 개선방안이 금융권 내부통제 책임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의견을 냈다.

김유니스 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제도 개선은 바람직한 방향성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 같다”고 평가하며 “제도 취지가 제대로 구현되기 위해선 금융사는 내부통제를 적정하게 구축할 수 있는 능력이, 금융당국은 내부통제 시스템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구비돼야 할 것”이라 제언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번 개선방안은 임원들이 회사 경영과 관련한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책임 및 의무부담 범위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권의 책임 인식 및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박창옥 은행연합회(회장 김광수닫기김광수기사 모아보기) 상무와 김진억 금융투자협회 본부장은 “업계의 예측 가능성, 규제의 명확성 등을 높이기 위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면책기준에 대한 세부 가이드라인(Guid-line‧안내 지침서)과 과감한 인센티브가 제공되길 바란다”며 업계를 대변했다.

좌장을 맡은 심영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금융 소비자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내부통제제도가 마련되길 바란다”며 “금융당국이 이른 시일 내에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TF는 지난달 30일 제도 개선과 관련한 중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세미나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제도 개선방안을 조속히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1분기(1~3월)에는 제도 개선 방안을 담은 ‘지배구조법’ 개정안 입법 예고 등 입법 절차에 착수할 것”이라 전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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