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환 KB손보 대표(왼쪽), 이승열 하나은행장 후보(가운데), 성대규 신한라이프 대표./사진=각사
이미지 확대보기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KB금융은 계열사대표이사후보추천위원회(대추위)를 열고 계열사 대표이사 후보를 추천했다.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는 성과를 인정받아 연임에 성고했다.
대추위는 "김기환 KB손해보험 대표는 취임 이후 당기순이익 확대와 자본건전성 확보 등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했다"라며 "보험업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위기관리 리더십’이 필요한 상황에서 가치경영 기반의 최적 대응이 가능한 안정적인 조직관리 리더십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김기환 대표는 실제로 순익 성장에 기여했다. 그동안 적자였던 KB손보는 김기환 대표 취임 이후 순익이 대폭 증가했다. 3분기 KB손보 당기순익은 520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93.4% 증가했다. 특히 수익성이 높은 어린이보험 비중을 높여 잠재 고객 확보에 기여했다. 'KB금쪽같은 어린이보험'은 신담보와 오은영 박사 연계 마케팅으로 화제를 모았다.
이승열 하나생명 대표가 하나은행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차기 하나생명 대표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하나금융그룹은 지난 13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이승열 하나생명 대표를 하나은행장 후보로 추천했다.
이승열 하나은행장 후보는 1963년생으로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 학위 취득 후 한국외환은행에 입행해 하나금융지주 및 하나은행 재무총괄(CFO), 하나은행 비상임이사, 하나금융 그룹인사총괄 등을 거쳐 현재 하나생명보험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임하고 있다.
조용병 회장 용퇴로 진옥동닫기진옥동기사 모아보기 회장 체제가 된 신한금융그룹 계열사 인사에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온다. 성대규 신한라이프 대표는 올해 임기 만료로 유임 여부가 결정된다. 성대규 사장은 오렌지라이프와 신한생명 통합을 이끌고 조직을 안정화시킨 점, 헬스케어와 해외진출 등 신사업 기반 마련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 사진 : 안철경 보험연구원장
이미지 확대보기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원장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4일 보험연구원 제6대 원장으로 안철경 현 보험연구원장을 추천했다.
보험연구원장 후보를 공모한 결과, 총 4명의 원장 후보가 공모했다. 원추위는 서류전형을 통해 선발된 3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지난 14일 면접전형을 실시해 안철경 현 원장을 최종 후보자로 총회에 단수 추천했다.
안철경 원장은 1963년생으로 연세대 사회학과를 졸업, 연세대 경영학과 석사, 숭실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보험연구원 부원장, 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장, 금융감독원 보험감독혁신 TF 위원 등을 거친 보험통이다. 보험연구원 출신으로 최초로 원장으로 오르기도 했다.
안철경 원장은 재임 기간 보험업계가 발전할 수 있는 실용적인 연구 결과를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취임 후 CEO 설문조사, 산학보험연구센터 설립 등 획기적인 시도를 진행해 성과를 냈다. CEO설문조사는 안 원장이 처음 시도한 기획으로 시장 요구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그가 연구원 최초로 한 획기적인 시도다. 이를 통해 보험연구원은 업계 트렌드에 맞는 연구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안철연 원장은 23일 보험연구원 사원총회에서 보험연구원 제6대 원장으로 최종 확정된다.
흥국생명 사옥 전경./사진=흥국생명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이사회를 열고 2800억원 규모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다.
새로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우선주 297만주로 29일까지 소속 그룹 태광그룹 계열사를 신주 배정자로 지정해 유상증자 자금을 모으기로 했다.
기존에 참여하기로 한 태광산업으 참여하지 않은건 주주인 트러스톤운용,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 등의 증자에 나서는건 적절하지 않다며 강하게 입장을 표명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트러스톤운용은 앞서 태광산업이 유상증자에 참여를 반대한다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번 유상증자가 상법 제542조의9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신용공여행위라고 지적했다. 해당 규정은 상장회사가 지분 10% 이상을 소유한 주요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 자금 지원적 성격의 증권 매입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트러스톤자산운용은 "이번 유상증자를 찬성한 이사는 상법 제624조의2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상법 제634조의3에 따라 태광산업 또한 벌금을 물게 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그 경우 주주대표소송을 통해 이사에게 책임을 묻는 등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트러스톤은 유상증자참여가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유동성 부족 때문이 아닌 감독규정에 따른 RBC비율 150% 이상을 맞추기 위한 증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