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농협과 신협, 수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전 상호금융권을 대상으로 특판 금리와 한도 설정 여부 등에 대한 내부 통제 체계를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결과 보고를 주문했다.
연이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중은행에서 예금 금리를 인상하고 특판을 선보이면서 고금리 혜택을 통한 치열한 고객 유치 경쟁이 펼쳐지고 있다. 상호금융은 수시로 특판상품을 출시해 고금리 예적금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앞서 남해축산농협과 합천농협, 동경주농협, 제주 사라신협 등에서 연 7.5~10.25%의 대면 전용 고금리 적금 상품을 특판으로 한도 설정 없이 비대면으로 판매했다가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금이 과도하게 몰리면서 가입자들에게 상품 해지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읍소’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금리 갈아타기 고객들이 늘어나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고금리 특판 상품 정보가 활발히 공유되면서다.
동경주농협은 지난달 25일 연 8.2% 적금 특판 상품을 출시해 직원이 한도를 설정하지 않으면서 하루 만에 5000억원 상당의 예수금이 모였다. 남해축산농협은 지난 1일부터 최대 연 10.35%의 ‘NH여행적금’을 비대면으로 판매해 1400억원이 모였다. 합천농협의 경우 연 9.7% 적금이 지난 5일 마감되면서 1000억원이 모였다.
상호금융 업권의 특성상 대출 가입이 제한적이나 예금 가입은 자유롭다. 현행 규정상 상호금융 예대율은 지역 조합원보다 비조합원 대출 비중이 낮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지역 상관없이 자유롭게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 방법도 대면·비대면 가입에 제약이 없어 특판이 판매될 경우 조합이 감당할 수 있는 이자 규모 대비 과도한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취약점을 지니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역 조합 4곳의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현재 특판 상품 해지율이 40~50%에 달하며 각 중앙회가 지급준비금도 보유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상호금융권에 지역 조합에서 고금리 특판 상품을 판매시 각 상호금융 중앙회에서 역마진과 유동성 문제 등을 먼저 검토한 후 감독당국에 보고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농협중앙회는 지난 7일부터 지역 조합이 연 5% 이상 금리의 예금 상품을 판매할 경우 중앙회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또한 특판전산시스템을 개발해 내년 1월부터 전국 농협 조합이 의무적으로 한도와 금리 등을 입력하도록 할 예정이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