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펀드 및 신탁의 불완전판매와 녹취 의무 위반, 투자 권유 준칙 홈페이지 공시 의무 위반 등의 사유로 과태료 11억5480만원을 부과했다.
국민은행 일부 영업점은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펀드 및 신탁 상품을 판매하면서 금융투자상품의 내용 및 투자에 따르는 위험성 등에 대해 일반 투자자가 이해했음을 서명 등 방법으로 확인받지 않는 등 자본시장법상 설명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및 신탁상품을 판매하면서 투자자에게 관련 상품 설명서를 보내지 않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및 신탁업자는 설명의무 이행과 관련해 투자자가 설명서 수령을 거부하거나 설명서에 갈음하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설명서를 투자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일부 영업점에서는 녹취 대상 상품을 판매하면서 해당 판매 과정을 녹취하지 않아 주가연계증권(ELS) 신탁계약 등 체결과정의 녹취 의무를 위반했다. 자본시장법은 중개업자 및 신탁업자 등이 부적합투자자 또는 70세 이상인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녹취대상상품 등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 과정을 녹취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은행은 펀드 표준투자권유준칙을 여러 차례 개정한 후 개정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 권유를 할 때 임직원이 준수해야할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투자권유준칙)을 정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야 한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