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증권 본사 / 사진제공= 삼성증권
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원장 이복현닫기


조치안을 보면, 삼성증권은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계열사 임원에게 주식담보 대출 및 신용융자를 제공한 게 적발됐다.
또 삼성증권은 한국예탁결제원으로부터 해외주식의 주식교환 효력발생일 정보를 사전에 통지받았음에도 효력 발생일에 권리 조정을 마치지 않고 매도 제한을 해제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소홀히 한 점도 지목받았다.
금융위원회에 업무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서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은 사실도 삼성증권은 지적받았다.
삼성증권은 기업공개 주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주식 일부를 상장일로부터 30일이 되는 시점에 처분해 관련 규정을 어기기도 했다.
이 밖에 삼성증권의 일부 지점은 초고위험 등급의 펀드를 판매하면서 투자자 정보확인서 상 확인 항목을 투자자로부터 확인받지 않고 일반 투자자들에게 투자 권유한 사실이 있다고 나타나 적합성 원칙 위반 등도 적발됐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