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019년 롯데케미칼은 동반성장위원회와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 및 동반성장을 위해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3년 간의 협약 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양 기관이 ‘양극화 해소 자율협약’을 다시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롯데케미칼은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펀드 출연과 신용보증 지원을 비롯해 해외 판로 개척 및 기술혁신 지원 등 3년간 총 3,26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또 협력거래(하도급, 위·수탁, 납품, 용역 등)에서 '대금 제대로 주기 3원칙')을 준수하고 '납품 단가 조정협의 제도'를 운영해 거래 기간 중 납품단가 등의 변동 요인 발생으로 협력기업이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하고 상호 협의를 진행한다. 협력 중소기업은 △R&D, 생산성 향상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하고 △제품‧서비스 품질 개선 및 가격경쟁력 제고, △임직원 근로조건 개선과 신규 고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롯데케미칼과 협력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및 동반성장 활동이 실천되도록 기술 및 구매 상담의 장을 마련하고 우수사례를 발굴, 홍보할 예정이다.
김교현 롯데케미칼 부회장은 "최근 저성장 기조와 경기의 불확실성 속에서 무엇보다도 기업 간 협력이 필수 조건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파트너사의 경쟁력 강화와 구성원의 복지 향상,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서효문 기자 shm@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