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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운명의 날' 위메이드, 등락 끝에 보합 마감

정선은 기자

bravebambi@

기사입력 : 2022-12-07 16:31 최종수정 : 2022-12-07 16:54

7일 위믹스 상폐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여부 법원 판단
재개 VS 상폐 갈림길…위메이드 '절반' 소액주주 영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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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판교 위메이드 사옥 / 사진제공= 위메이드

경기도 판교 위메이드 사옥 / 사진제공= 위메이드

[한국금융신문 정선은 기자] 7일 게임주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등락 끝에 보합으로 마감했다.

위메이드가 발행한 가상자산 위믹스(WEMIX)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결정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장 마감 이후 이날 오후 예정돼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닥 시장에서 위메이드는 전 거래일과 같은 3만7700원에 마감했다.

다른 위메이드 3형제 중 위메이드맥스도 보합으로 1만1900원에 마감했다. 위메이드플레이(-3.45%)는 1만4000원에 하락 마감했다.

이날 수급을 보면, 개인(25억원), 외국인(10억원)이 위메이드를 순매수했다. 반면 기관은 위메이드를 순매도(-38억원)했다.

이날 코스닥 기관 순매도 상위 종목 4위에 위메이드가 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위메이드가 DAXA(디지털자산거래소공동협의체) 산하 4개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를 상대로 제기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DAXA는 지난 11월 24일 위믹스(WEMIX)에 대해 "중대한 유통량 위반"을 거래지원 종료 사유로 밝혔고, 거래지원 종료 예정일로 오는 12월 8일 오후 3시를 제시한 상태다. ​이에 위메이드는 불복하며 지난 11월 28일과 29일에 걸쳐 4대 거래소를 상대로 한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위메이드 주가는 상장폐지 결정 소식이 전해진 다음날인 지난 11월 25일 하한가 마감(3만9400원)까지 급락했다. 코스닥 시총 순위도 10위권에서 20위권으로 후퇴했다.

이후 위메이드가 국내 4대 거래소를 상대로 법원 판단을 받기로 나서면서 주가가 소폭 오르기도 했다.

그리고 '운명의 날' 당일인 이날 위메이드는 장중 최고 4만550원, 최저 3만4650원을 터치하는 등락 끝에 보합 마감했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다면 위믹스(WEMIX)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결정은 취소된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으면 위믹스(WEMIX)는 익일 거래지원종료(상장폐지) 수순을 밟게 되며, 발행사인 위메이드 주가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의 2022년 9월말 기준 소액주주수는 11만9146명으로, 전체 주식의 50.1%를 소유하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0.35포인트(-0.43%) 하락한 2382.81에 마감했다.

코스피 수급을 보면, 외국인(-1990억원), 기관(-180억원)이 동반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순매수(2020억원)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1.30포인트(-0.18%) 하락한 718.14에 마감했다.

코스닥 수급을 보면 기관(-65억원), 개인(-16억원)이 동반 순매도했다. 반면 개인은 순매수(175억원)했다.

증시 거래대금은 코스피 5조9050억원, 코스닥 4조94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대비 2.9원 오른 1321.7원에 마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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