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최근 걷거나 뛰면서 건강을 챙기는 금융 소비자를 겨냥하는 고금리 적금이 은행권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여행족의 마음을 사로잡는 상품도 출시됐다.
25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데일리 워킹 적금은 지난 22일부터 사전 모집을 받고 있다. 이 적금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내달 4일까지 우리원(WON)뱅킹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다만, 사전에 접수한 고객 모두가 데일리 워킹 적금을 들 수는 없다. 우리은행은 추첨을 통해 10만명에게만 가입 가능 코드를 준다. 선정된 고객은 오는 12월 6일 코드를 부여받고 다음 날부터 해당 적금 가입이 가능하다.
데일리 워킹 적금은 만보기를 통해 매일 1만보 이상 걷는 미션에 성공한 것이 확인되면 높은 우대금리를 부여하는 상품이다. 기본 금리는 연 1%이나, 매일 1만보 이상 걷고 우리원뱅킹 상품 전용 페이지에서 미션 성공을 누르면 입금 건별로 10%포인트 우대금리가 더해진다. 이 상품의 1일 최대 적립 가능 금액은 1만원(월 30만원)이다. 가입 기간은 6개월이다.
또한 우리은행은 이번 적금 출시를 기념해 ‘11% 데일리 워킹 적금 미리 찜하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사전 모집 기간 동안 매일 1명씩 추첨해 총 13명에게 ‘애플 워킹 세트(애플워치 시리즈8, 에어팟 프로2)’를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를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공유하는 총 111명을 추첨해 올리브영 모바일 상품권(5000원)도 준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매일 걷는 일상 속에서 건강과 도전 그리고 재미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적금 상품을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고객과 함께하는 금융 상품을 계속 제공해 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연간 걸음 수를 얼마나 달성했는지에 따라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웰뱅 워킹 적금’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100만보 당 금리가 쌓이게 구성돼 있다. ▲100만보 1% 포인트 ▲200만보 3%포인트 ▲300만보 4% 포인트 ▲400만보 6%p ▲500만보 8% 포인트 등 우대금리가 지급된다. 기본 금리는 연 1%다.
여기에 6회 이상 당행 입출금 통장을 통한 자동이체 납입하는 조건으로 1%포인트 추가 금리까지 더하면 총 연 1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단, 걸음 수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웰컴저축은행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제공하는 걸음 수 산정 시스템인 웰뱅 워킹 서비스 가입이 필요하다. 해당 서비스는 본인 명의 휴대폰일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적금 가입 기간 내 워킹 서비스 미가입 또는 서비스에서 탈회하면 실적 집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대이율 적용이 어렵다. 또, 적금 가입 이전 및 만기일 당일 달성한 걸음 수는 실적에서 제외된다.
사진=픽사베이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광주은행 신용(체크)카드 300만원 이상 사용 시 0.3%포인트와 개인(신용)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모든 항목 및 안내수단에 전체 동의하는 경우 0.1%포인트 등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여행스케치_남도투어적금은 월 5만원부터 최고 100만원까지, 12개월제 또는 18개월제로 가입할 수 있다. 기본 금리 연 3.4%(12개월 기준)에 우대금리를 모두 더하면 최고 연 5.3%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수협은행은 다음 달 16일까지 ‘적금 가입하고 여행 떠나요’ 경품 이벤트를 실시한다. 최대 연 5%대의 금리인 ‘Sh해양플라스틱제로(Zero)!적금’과 ‘헤이(Hey)적금’ 중 하나에 10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면 자동 응모 된다.
이벤트 참여 고객 중 추첨을 통해 1등(1명)에 여행상품권 100만원, 2등(2명)에 여행상품권 각 50만원, 3등(5명)에 여행상품권 각 30만원을 증정한다. 또, 이벤트 참여 고객 중 1000명을 추첨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선물한다.
수협은행의 대표적 ESG 공익상품인 Sh해양플라스틱제로!적금은 1년 만기 기준 최고 연 5% 금리를 제공한다. 비대면 전용 상품인 헤이적금은 최고 연 5.1% 이자를 준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적금 가입하고 여행 떠나요 이벤트 경품은 추첨을 거쳐 오는 12월 23일 일괄 발송할 예정”이라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1금융권 최고의 금리 경쟁력을 갖춘 수협은행 적금 상품에 가입하고 여행의 기쁨도 누리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