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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면세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인증 획득

홍지인 기자

helena@

기사입력 : 2022-11-24 16:11

향후 면세 특허 관련 심사 및 갱신 시 경쟁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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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면세점 전경./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그룹

현대백화점면세점 전경./ 사진제공 = 현대백화점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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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신문 홍지인 기자] 현대백화점면세점(대표 이재실)이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관세청이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기업에 부여하는 AEO(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 인증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AEO 인증 유효기간은 5년이다.

AEO 는 세계관세기구(WCO)가 글로벌 표준 수출입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 기업에 부여하는 국제 공인 인증 제도다. 법규준수·내부통제시스템·재무건전성·안전관리 공인 기준 적정성 여부 등이 심사 대상이다.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이번 AEO인증 획득을 통해 보세구역 운영인으로서 신속통관·검사축소 등 관세 행정상 포괄적인 혜택을 보장받는다. 통관 및 검사 절차 간소화로 고객에 상품을 보다 신속하게 공급할 뿐만 아니라 추후 면세 특허 관련 심사 및 갱신 시 경쟁력도 확보하게 됐다.

현대백화점면세점 관계자는 “이번 AEO 인증 획득을 통해 현대백화점면세점 물류 운영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게 됐다”며 “해외여행 증가 추세에 맞춰 더욱 다양한 쇼핑 혜택을 마련하고 고객의 면세 쇼핑 편의를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홍지인 기자 helena@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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