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시행 여부를 놓고 대립각이 심화되면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여당을 통해 추가적인 중재가 모색될 수 있을 가능성이 남아 있다.
김성환닫기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을 벌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매기는 게 핵심이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닫기

당정은 증시 침체를 고려해 유예에 힘을 실었으나, 야당은 앞선 여야 합의와 '부자감세' 키워드를 바탕으로 반대하며 2023년 1월 예정대로 강행 의사를 밝히며 대립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에 현행 0.23%인 증권거래세율을 0.20%로 낮춘다는 정부안에 더해 0.15%까지 세율 인하를 하고, 주식양도소득세 납부 대상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겠다는 정부 방침도 철회하는 '조건부' 수용안을 제시했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 사진= 한국금융신문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당은 오직 국민들과 개미 투자자의 입장에서 고민했고 오늘 내놓은 제안은 그 고민 끝에 내놓은 답"이라며 "정부는 성난 민심을 두려워한다면 야당이 내놓은 제안을 검토해 답변을 내놓기 바란다"고 맞섰다.
정부가 야당이 던진 공을 받지 않으면서 사실상 불확실성은 진행형 상태로 남았다. 그래도 야당이 조건부라도 유예안으로 한 발짝 다가선 상황으로 여당이 국회 차원에서 중재안을 모색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잠재돼 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 결정에 대해 논평에서 "이제라도 민주당이 금투세 2년 유예를 검토하기로 한 것은 민생을 위한 이성적 결정이 될 것"이라며 "여기에 또다시 이런저런 조건을 붙여 누더기 가짜 법안을 만든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국민의힘은 하나하나 철저히 검토해 국민을 위한 법안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