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2022년 11월 14일 시장안정 목적의 대출‧보증‧투자 등으로 인한 손실은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라 면책 특례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사진=금융위
이미지 확대보기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닫기


금융당국이 언급한 시장안정 대책은 지난달 23일 발표한 ‘50조원+알파(α)’ 규모 지원과 이달 11일 시행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Project Financing)-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Asset-Backed Commercial Paper)‧기업어음(CP‧Commercial Paper) 추가 지원방안 등을 말한다.
금융기관의 시장안정 조치는 KB‧신한‧하나‧우리‧NH 등 5대 금융지주사의 95조원 규모 유동성 공급, 국내 은행권의 은행채 발행 최소화 및 환매조건부 채권(RP‧Repurchase Agreements) 매수 등이 해당한다.
이러한 금융당국의 조치는 금융사 임직원들이 제재 우려 없이 적극적이고 주체적으로 시장안정을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뤄진다.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27조 2 (면책 특례)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피해 기업이나 소상공인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보증‧투자‧상환기한 연기 등을 할 때는 여신(대출)이 부실화되거나 증권 관련 투자 손실이 발생해도 제재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업무에도 해당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며 “금융사 임직원들이 원활한 자금순환을 위한 역할을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임지윤 기자 dlawldbs20@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