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융감독원장(왼쪽)은 1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금융지주, 은행, 증권, 보험사 글로벌사업 담당 임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 사진제공= 금융감독원(2022.11.10)
이미지 확대보기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사 글로벌 사업 담당 임원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전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라임펀드 관련 우리은행의 불완전판매 등 금감원 검사 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퇴직 임원 문책경고 상당 등 조치를 의결했다.
손 회장의 문책경고 중징계를 확정한 것이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이며,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을 중징계로 분류하고 향후 금융사 취업이 3~5년간 제한된다.
손 회장의 경우 앞서 우리은행장은 겸해 임기를 시작해 2020년 3월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문책경고 징계에도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회장 연임에 성공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우리은행 라임펀드 환매 중단 사태에 대해 "본점이 문제점에 대한 구체적 인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소비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손상시킨 사안"이라고 짚었다.
특히 이 원장은 전일 정례회의 관련해서 "가벼운 사안이라거나 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위원은 단 한 분도 없었다"고 언급하며 "소비자 보호에 심각한 실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금융당국의 판단이 전날 정례회의를 통해 피력된 것이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손 회장이) 현명한 판단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이 중징계 확정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 등을 염두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이번 중징계 결정으로 다시 소송전을 가는 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내년 3월 임기 만료를 앞둔 손 회장의 연임 도전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 원장은 이번 제재 결과에 대해 이른바 '낙하산 인사' 등을 위한 '외압' 가능성 제기 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 원장은 "외압에 대해서는 제가 정면으로 맞서고 막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금융사의 합리적인 거버넌스를 전제로 자율성이 존중돼야 한다는 원칙과 시장원리에 대한 존중이 있는 가운데, 이를 손상시킬 수 있는 움직임이 있다면 무조건 막을 것이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