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준의 추가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경기가 유례없이 침체되자, 정부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규제를 전면 해제키로 했다.
이번에 규제지역으로 남은 지역은 서울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이다. 서울을 제외하면 전국에서 4개 지역을 제외한 인천·세종을 비롯해 최근 집값 하락이 두드러졌던 모든 지역이 규제에서 풀려났다.
정부는 10일 오전 추경호닫기

이로써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15곳(서울), 투기과열지구 39곳(서울·경기), 조정대상지역 60곳만이 남게 됐다.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수원·안양·안산단원·구리·군포·의왕·용인수지·기흥·동탄2 등이 대상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고양·남양주·김포·의왕·안산·광교지구 등 경기도 2곳과 인천 전지역과 세종 등 31곳이 해제됐다.
남은 지역은 서울전역·과천·성남(분당·수정)·하남·광명 등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등이다.
규제지역 해제는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오는 14일 0시를 기해 효력이 발생한다.
규제지역에서 해제되면 대출과 세제·청약·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전 과정과 관련한 규제가 크게 완화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면 15억원 이상 주택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포인트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일 경우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주택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로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장호성 기자 hs6776@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