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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렌딧 대표이사] 정부의 전략적 정책과 온투금융 성장사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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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11-07 00:00

P2P금융 플랫폼 서비스 제공하는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와 중금리 대출 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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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준 렌딧 대표이사

▲ 김성준 렌딧 대표이사

지난 2020년 8월 27일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이 시행된 날이다.

이제 시행된 지 2년 여가 지난 이 법에 대해 많이 조명되지 않았던 정말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다.

바로 기술 기반의 IT 스타트업들이 여신업을 할 수 있는 체계를 정립한 새로운 법이라는 점이다.

온투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P2P금융업은 온라인 상에서 P2P금융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IT모회사와 이 P2P금융업체와 연계된 100% 대부 자회사로 이분화되어 운영되었다.

기술 기반의 IT 스타트업인 P2P금융회사들이 금융회사 본연의 업무인 대출(여신) 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인 테두리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은행 대출 다음으로 이용하는 저축은행이나 카드론보다도 낮은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P2P금융이 ‘대부업 대출’로 잘못 인식되기도 했었다.

또한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 자회사의 경우 대부업법이 적용되어, 고금리 대출을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여러 규제사항까지 적용을 받아야만 했었다.

소비자와 만날 수 있는 온·오프라인 광고 등에서 많은 제약이 있다는 점은 이제 막 시작되는 신산업인 P2P금융이 소비자의 인식 속에 자리잡는 데에 큰 걸림돌이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금융 당국의 매우 깊은 고민이 담겨 있었다고 생각한다.

처음 국내에서 P2P금융이 발아하기 시작했던 2015년 무렵 ‘국내에 존재하는 어떤 금융관련법에서도 P2P금융과 같이 여신과 중개가 융합된 비즈니스 모델은 없으므로 이 사업은 할 수 없다’고 금지하자니 신산업을 억누르는 결과가 되고, 그렇다고 가장 중요한 정책 요소 중 하나인 ‘소비자 보호’를 간과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금융산업 중 진입장벽이 가장 낮은 ‘대부업 자회사 연계모델’을 만들어 국내에서 P2P금융산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었다.

새로운 혁신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금융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일거양득의 방법을 구상했던 것이다. 2015년 초의 일이다.

그러나 2019년 10월 온투법(P2P금융업법)이 제정되면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되었다.

온투법에서는 여신과 중개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금융산업으로서 온라인투자연계금융기업(P2P금융기업)이 영위하는 본질적인 업무(법 제13조)와 겸영업무(법 제14조)는 물론 제 3자에게 위탁할 수 없는 핵심업무의 범위(법 제 15조)까지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야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명시하고, 이에 따른 명확한 감독, 관리 처벌 규정이 완비되었다.

이에 따라 온투금융기업은 하나의 회사로 일원화해 서비스를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더이상 IT모회사와 대부업 자회사로 나누어 운영해야 할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온투금융이 대부업 꼬리표를 뗐다는 말의 의미는 바로 이것이다.

돌아보면 온투금융(P2P금융) 스타트업들은 산업이 발아하던 시기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강력한 규제 정책의 틀 안에서 성장해 왔다.

위에 언급한 바와 같이 2015년 산업의 극초기 시절에 자칫 산업이 열리지 못할 위기에 처한 적도 있었고, 2015년 12월에는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유치하지 못한다는 생각지도 못했던 규제 정책의 벽도 넘어 섰다.

2017년 2월부터는 금융 당국의 행정조치인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제정되어 4차례 연장 시행 및 개정되며 2021년 8월 26일까지 유지되었다.

온투법은 2020년 8월 27일부터 시행되었으나, 이후 1년 간 주어졌던 온투업 등록 유예 기간 동안 등록 업체와 미등록 업체를 명확히 나누어 규제하기 위한 조치였다.

2005년 최초의 P2P금융인 조파(ZOPA)가 탄생한 영국 정부는 2020년 4월부터 시행 중인 여러 코로나 19 정부 지원책을 위한 인증 금융 기관에 P2P금융기업인 펀딩써클(Funding Circle)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

로나 19 지원 정책 이전에도 영국의 정부 산하 금융 기관인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는 펀딩써클, 레이트세터 등 여러 P2P금융기업과 협업해, 중소상공인 지원 정책을 활발히 펼쳐온 것으로 유명하다.

한국에서 온투금융(P2P금융)산업이 발아해 본격적으로 발전되는 7년 간의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의 신산업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가치있는 과정인지를 몸소 체험하고 있다.

긴 시간 동안 금융 당국의 전략적인 정책 하에 온투법 제정에 이른 한국의 온투금융산업 역시 영국과 같은 산업적 임팩트를 만들어 가게 될 가까운 미래를 기대해 본다.

[김성준 렌딧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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