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본사. /사진제공=카카오페이
이미지 확대보기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최근 이사회 승인을 받아 한국증권금융에 예금질권형태로 약 265억원 수준의 담보금을 추가로 지원했다. 이날 카카오페이 지분율 49.22%에 달하는 의무보유확약(보호예수)이 해지되면서 강제청산을 막기 위한 사전 조치 일환으로 풀이된다.
카카오페이는 반대매매 등으로 인해 우리사주조합원들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금질권을 통해 우리사주조합의 담보 부족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9월 한국증권금융에 담보금 145억50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를 통해 카카오페이가 설정한 예금질권은 약 500억원이 됐으며 이는 향후 카카오페이 주가 향방을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80%의 최소담보비율을 맞출 수 있는 수준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우리사주조합은 카카오페이의 담보금 지원에 따라 최소담보비율 하락 이슈로 인한 자동 반대매매나 연체이자 발생에 대한 우려를 덜어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카카오페이는 이날 전 거래일보다 3.21% 하락한 채 거래를 마쳤다. 이날 지분 49%가 넘는 보호예수 물량이 풀리면서 장 초반 3만6150원까지 하락하긴 했으나 소폭 회복하면서 3만7750원에 거래를 마쳤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카카오페이의 최대주주인 카카오가 1년간 의무보유한 보통주 6235만1920주(지분율 47.05%)와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287만3361주(2.17%)의 보호예수가 해제됐다.
앞서 지난 6월 2대주주였던 앤트그룹 계열 알리페이싱가포르홀딩스이 카카오페이 지분 500만주에 대한 블록딜(시간외 대량 매매)에 나서면서 주가가 급락한 바 있다. 알리페이는 500만주를 매도한 이후 남은 4600만주에 대해 120일 보호예수를 추가로 설정했다. 알리페이의 추가 보호예수도 지난달 8일 해제됐으나 이후 추가적인 매도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