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가 연 5%에 육박한 가운데 저축은행 예금금리는 6%를 넘어서는 등 금융권의 수신금리 인상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금과 같은 금리 인상기에는 목돈을 한곳에 오래 묶어 두기보다는 예금 만기를 짧게 끊어 갈아타거나 여러 상품에 분산 예치하는 전략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금리가 비슷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예금 상품 중 고민이라면 돈을 넣어두는 목적과 금액에 따라 가입 전략을 선택해 금리 혜택을 최대화할 수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날 기준 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가운데 기본 금리가 가장 높은 상품은 수협은행의 ‘헤이(Hey)정기예금’으로, 연 4.80%의 이자를 준다. 우리은행 ‘원(WON)플러스예금’의 금리는 연 4.66%다. 케이뱅크 ‘코드K정기예금’과 SC제일은행 ‘e-그린세이브예금’은 연 4.60%의 금리를 제공한다.
지난 12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50%에서 3.00%로 0.50%포인트 인상한 데 맞춰 시중은행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도 수신금리를 잇달아 올리고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지난 20일부터 정기예금 15종 및 적립식 예금 23개 상품 금리를 최고 0.6%포인트 인상했다. 하나은행도 같은날 29개 예·적금 상품 금리를 최고 0.95%포인트 올렸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 모두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높여 잡았다.
가장 먼저 인상에 나선 곳은 우리은행이다. 우리은행은 지난 13일부터 19개의 정기예금과 27개의 적금 금리를 최고 1.0%포인트 올렸다.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14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각각 최고 0.8%포인트, 0.7%포인트 인상했다.
저축은행들도 금리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1년 만기 기준 최고 금리를 제공하는 저축은행 예금은 동양저축은행 ‘정기예금’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의 ‘비대면 정기예금’·‘비대면회전정기예금’·‘인터넷정기예금’으로, 이자율이 연 6.50%에 달한다.
은행권에서는 당분간 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질 전망인 만큼 가입한 지 얼마 안 된 정기예금의 경우 해지 후 금리가 더 높은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유리할 수 있다는 조언이 나온다.
현재 1년 정기예금 금리가 지난 7월과 비교해 1%포인트 이상 오른 점을 감안하면 가입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예금은 중도 해지로 이자를 거의 받지 못하는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더 높은 금리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게 결과적으로 이득일 수 있다는 것이다.
만약 만기가 1~2개월 남은 상황에서 기존 예금보다 조건이 좋은 한정 특판 예금이 나왔다면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해볼 수 있다. 기존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아 우선 고금리 특판에 가입한 뒤 기존 예금 만기가 됐을 때 그 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 식이다.
일반적으로 은행들은 예금금리에 1.25%포인트를 추가해 예금담보대출 금리를 적용하는데, 1년 전에 비해 예금금리가 1.25%포인트보다 더 올랐기 때문에 몇달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적용 금리가 주기적으로 변동되는 회전식 정기예금에 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회전식 정기예금은 미리 정해둔 일정한 주기로 금리가 바뀌면 이를 반영해 이자를 주는 상품이다. 가입할 때 1~12개월 등 주기를 선택하고, 해당 기간이 지난 시점의 변동된 금리를 새로 적용받아 짧고 유연하게 목돈을 운용할 수 있다. 예금 상품 가운데 사실상 유일한 ‘변동형’ 상품이다.
일반 정기예금의 경우 가입할 때 금리가 만기까지 고정된다. 만약 그사이에 금리가 올라 오른 금리를 적용받고 싶으면 해지 후 재가입해야 하는데 중도해지이율이 약정 금리보다 낮다.
회전식 예금은 지금과 같이 금리가 오를 때에는 다른 상품을 찾지 않아도 높아진 금리에 따라 이자를 더 얻을 수 있다. 금리는 일반 정기예금보다 낮은 편이지만 만기와 상관없이 회전 기간 단위로 해지가 자유롭고 선택에 따라 복리 효과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회전식 정기예금은 회전 주기가 길수록 기본 금리가 높게 설계돼 있다. 당장 받을 수 있는 이자는 다른 상품에 비해 적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1년 만기 일반 정기예금 상품에 가입했다가 만기가 끝나면 다시 금리가 높은 예금을 찾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시장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면서 이자를 챙길 수 있는 ‘파킹통장’도 눈여겨보자. 파킹통장은 차를 잠시 주차하는 것처럼 돈을 하루만 맡겨도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수시입출금식 저축성예금(MMDA)이다. 일반 자유 입출금 예금보다 금리가 높으면서도 적금과 달리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해 여유 자금을 임시로 보관해뒀다가 투자 등에 활용하기 좋다.
자금을 일정 기간 묶어두고 싶지 않고 필요할 때 쉽게 돈을 빼면서 정기예금 수준의 이자를 얻길 원하는 이들에게 적합하다. 예치금 한도에 맞게 여러 파킹통장을 개설하고 자금을 쪼개서 예치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은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에 해지할 경우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수협은행의 헤이정기예금의 경우 1년 만기 기본 금리가 연 4.80%지만 가입 후 3개월 이내에 해지하면 이율은 연 0.1%로 떨어진다.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중도해지이율은 0.6%에 불과하다.
1년 만기 금리가 연 4.66%인 우리은행 원플러스예금도 3개월 이내에 해지 시 이율은 연 0.1%다. 다른 은행 상품도 마찬가지로 만기를 채우지 않고 중도 해지하면 금리가 크게 떨어진다.
목돈을 묶어두면서도 투자 기회가 생기면 중도 해지할 생각도 있는 경우엔 저축은행 정기예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OK저축은행의 ‘OK e-플러스정기예금’은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기본 금리 연 3.0%를 받을 수 있다. 이 은행의 ‘중도해지OK정기예금369′는 연 4.10% 금리가 적용된다. 중도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 해지할 수 있다.
하나저축은행의 ‘내맘대로 중도해지 정기예금’은 2년 만기 상품이지만 중도 해지 시에도 연 4.20%의 기본 금리를 그대로 제공한다.
신용도나 국제결제은행(BIS) 비율 등을 고려해 1금융권을 선호하는 금융소비자는 지금과 같이 금리 차이가 미미한 시기엔 시중은행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더 좋을 수 있다. 단, 저축은행도 시중은행과 마찬가지로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1인당 최대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