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사진=주현태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20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보증사고건수는 523건으로 보증사고 금액은 총 1098억원에 이르렀다. 2013년 9월 해당 상품 출시 이후 각각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공포가 현실화 되고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세입자가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 가입하는 보증상품이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가입자(세입자)에게 지급(대위변제)한다. 이후 HUG가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식이다.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의 사고 금액은 사상 처음으로 1000억원대를 기록했다. 지난 8월에만 1089억원을 기록했다. 이후 두 달 연속해서 1000억원대를 기록 중이다. 보증사고 건수도 지난 8월 511건에 이어 두 달 연속 500건을 넘었다.
보증사고가 급증하면서 9월까지 누적 사고 금액과 사고 건수는 각각 6466억원, 3050건이다. 이미 지난해 1년치 사고 규모(5790억원, 2799건)를 넘어 사상 최대를 찍었다.
특히 연립(빌라)·다세대 일부 신축 단지에선 매매가보다 높은 금액에 전세를 놓고 잠적해버리는 전세 사기인 깡통전세도 기승을 부려 세입자와 보증기관의 피해를 키우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 9월 한 달간 발생한 보증사고 523건 중 약 37%(195건)는 인천에서 발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총 47건의 보증사고가 발생한 인천 미추홀구는 최근 3개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이 91.8%에 달했다. 서울은 강서구의 보증사고 건수가 57건으로 가장 많았다.
은평구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최근 대출을 많이 낀 2030 영끌족이나, 갭투자를 위해 세를 내준 집주인들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금리가 여전히 높고, 전셋값이 하락하면서 이런 보증사고도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깡통전세에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