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 이사회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 개정안을 서면으로 의결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은행 대출금리는 지표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한 값에서 우대금리를 빼는 방식으로 산정된다.
가산금리는 리스크·유동성·신용프리미엄, 자본비용, 업무원가, 법적 비용,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법적 비용의 경우 은행이 법에 따라 내야 하는 각종 출연료와 교육세 등을 말한다.
이번 모범규준 개정에 따라 법적 비용 가운데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은 가산금리 반영 가능 항목에서 제외된다.
예금보험료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다. 예보는 금융기관의 부실화로 고객 예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이 보험료를 예금보험기금에 적립하고 있다.
지급준비금은 각 금융기관이 언제든지 예금자의 지급 요구에 응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전체 예금액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적으로 예치하는 자금이다.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 모두 예금자를 위한 성격의 돈이지만 그동안 일부 은행들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하면서 이를 포함하며 대출자들에게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5대 시중은행이 가산금리에 포함한 법적 비용은 총 10조2098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산금리 항목 중 일부가 제외되면서 은행들의 대출금리가 일부 낮아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가산금리에서 예금보험료와 지금준비금이 빠지면 대출금리도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다만 가산금리 가운데 예금보험료와 지급준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낮아 조정 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