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채권추심 착수 전 수임사실 통지의무 위반과 채권추심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 소속 위임직 추심인 성실 관리 의무 위반 등과 관련해 나이스신용정보에 과태료 1억256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3명에게 감봉 등의 징계를 내렸다. 위임직 채권추심인 7명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했다.
금감원은 나이스신용정보에 대해 채권 추심을 위임받은 연체채권 중 4392건에 대해 채권추심행위 착수 전까지 채무자들에게 수임사실을 통지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또한 지난 2011년 11월 채무자 A씨에 대한 법원 지급명령 등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채무자와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권한을 거짓으로 표시했으며 위임직 채권추심인 5명은 채무자 5명에게 채권추심에 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지만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나이스신용정보는 관계인에 대한 연락 금지도 위반했다. 지난 2020년 6월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배우자에게 채무자의 소재 파악을 위한 연락이 아니라 전화 및 문자메시지를 통해 채무와 관련된 내용을 알린 점을 지적받았다.
또한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권관리시스템 기록 등을 통해 채무자가 법원의 금지명령과 변제계획인가에 따른 채권추심금지 대상임을 알고 있었지만 채권추심 우편물을 반복해 발송한 사실도 적발했다.
아울러 나이스신용정보는 위임직 채권추심인 등록 및 말소 업무 소홀과 휴대폰을 이용한 채권 추심활동의 내부 통제 강화 등에 대해 경영유의 3건과 개선 사항 2건을 통보받았다.
경영유의와 개선사항은 금융회사의 주의 또는 자율적 개선을 요구하는 행정지도적 성격의 조치로, 이를 통보받은 금융회사는 개선사항은 3개월, 경영유의는 6개월 이내에 개선 방안을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