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흥국생명 사옥 전경./사진=흥국생명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흥국생명은 금융감독원에 자회사 HK금융서비스(가칭) 설립 인가 신청을 냈다. 흥국생명은 HK금융서비스 제판분리, 자회사GA 설립 등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지난달 자회사 설립 인가를 신청했으며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전속설계사 조직을 모두 이동시켜 별도 판매전문회사를 설립할지 전속 설계사 조직을 두고 자회사형 GA 형태로 출범할지 여부는 확정된게 없다"고 말했다.
현재 흥국생명 전속 설계사는 지난 7월 말 기준 1800여명이다. 업계에서는 사실상 한화생명금융서비스, 미래에셋금융서비스처럼 제판분리를 단행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흥국생명의 자회사 설립, 내년 IFRS17 도입 대응으로 분석된다. 경영 효율화와 수익성 제고 목적으로 보험사들은 제판분리를 단행하고 있다.
자회사GA가 만들어질 경우 영업채널에 소요되는 비용이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아 수익이 올라가는 효과가 나타난다. 손해보험 상품도 판매할 수 있게 돼 추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보험설계사도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돼 비용 부담이 늘어난 상태다. 실제로 GA들도 이에 대응해 저능률 설계사를 지속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복현닫기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