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 금융소비자가 일상생활에서 겪고있는 고충 사안에 대한 피해구제 일환으로 덤프트럭 사고와 관련해 조정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은 공사현장 내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사고와 관련하여 형사합의금이 보상되도록 함으로써 덤프트럭 운전자의 조속한 경제활동 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인은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페아스콘을 적재하기 위해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안전관리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사고를 야기했다.
이후 형사처벌 감경 목적으로 피해자 유족과 형사합의한 후 B손해보험사에 보험금 을 청구했다. 신청인이 속한 A산업은 신청인을 피보험자로해 B손해보험사에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당시 보험약관 상 자동차 범위에 건설기계를 포함해 보상하는데 그 건설기계가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동안에는 자동차로 보지 않아 보상이 불가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사고 당시에 신청인이 운전한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됐는지(교통기능과 작업기능 중 어느 기능을 수행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신청인은 사고가 덤프트럭을 후진하던 중 안전관리자를 충격하여 발생한 것으로 덤프트럭이 폐아스콘을 적재하는 등 작업을 하던 중이 아니라 단순 이동하던 중에 발생하였으므로 B손해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B손해보험사는 사고가 덤프트럭이 도로포장 공사현장에서 교통수단으로 사용되던 중 발생한 것이 아니라, 폐아스콘을 운반하기 위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작업기계로 사용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덤프트럭이 작업기계로 사용되는 경우는 덤프트럭 적재함에 화물을 상·하차하거나 적재함 자체를 작동시키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을 때로 판단했따.
금감원은 덤프트럭이 페아스콘을 적재함에 싣는 등 적재함을 활용하고 있지 않아 작업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사고도 폐아스콘 적재작업을 시작하기 이전에 덤프트럭이 이동하던 중 발생하였으며,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덤프트럭의 적재함의 작동이 아니라고 봤다.
금감원 분조위는 신청인 청구 취지를 인용해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분쟁당사자들도 결정내용을 수락해 조정 효력이 발생했다.
이번 조정위원회 결정은 공사현장 내 사고라 하더라도 사고 당시 덤프트럭이 고유한 작업장치를 활용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시 했다.
금감원은 "덤프트럭 교통사고에 대한 비용손해 보상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를 마련했다"라고 밝혔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