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새마을금고중앙회가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 대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 = 새마을금고중앙회
상호금융은 조합에서 횡령·배임사고 발생하면서 조합 운영 특성에 맞는 내부통제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농협의 횡령사고액은 154억9000만원으로 이중 106억8400만원을 회수해 회수율 68.97%를 기록했다.
신협은 횡령액 78억4000만원 중에서 52억3000만원을 회수해 66.71%를 기록했다.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지난 8월까지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가 총 85건으로 이중 횡령이 60건에 달했다. 피해금액은 641억원으로 회수된 금액은 225억8000만원 수준이다. 횡령액은 385억6000만원이며 사기는 144억3000만원, 배임은 103억4000만원이다.
주로 특정 업무 담당자가 장기간 동일업무를 수행하거나 영세조합의 인력 부족 등 자체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이 미흡했으며 사고자의 준법·윤리의식이 부족하고 책임자의 장기간 여신서류 확인을 소홀히 하면서 금융사고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호금융은 상임감사 등이 없거나 감사 지원조직이 미흡한 등 인프라 부족으로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내부감사 활동 등을 통한 경영진 견제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또한 대외예치금 이체시 책임자 전산 승인 방식을 도입하도록 사고예방지침 등에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자점감사 적정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해 각 중앙회에서 점검하기로 했다.
상호금융조합 감사조직 운영도 내실화해 감사실 설치대상 조합 기준을 확대하고 감사담당 직원의 독립성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앙회의 조합 내부통제 수준 평가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해 조합의 내부통제 수준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모형을 구축하고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7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과 특별전담팀(TF)을 구성해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횡령, 부당대출 등 금융사고를 근절하기 위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소형금고에 금융업 경력자를 활용한 암행 검사역 제도를 도입해 검사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고 검사 횟수도 연 2회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모든 새마을금고에 명령휴가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고 내부통제팀 운영 대상 금고를 기존 자산 5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고객정보 등록·변경 시 휴대폰 본인 인증 절차를 추가 도입하고 고객의 통장·인감을 금고 직원에게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내부 비위 신고자 보호 지침(가칭)’을 제정해 새마을금고 내부 신고에 대한 포상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TF팀은 부실대출과 알선·청탁 방지, 대출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건전성 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부실대출 방지를 위해 귀금속, 골동품 등 특정 동산에 대한 담보대출을 금지하기로 했으며 변동성 높은 채권에 대한 전산 관리시스템을 신규 구축해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관리·감독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부터는 새마을금고 실무책임자를 대상으로 새마을금고 건전성 강화 종합 대책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해 종합대책에 대한 설명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새마을금고중앙회는 행안부와 정책협의회를 발족해 주요 현안에 대해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도출하며 주요 정책과 제도개선 사항의 점검·보완 등을 위한 상호 소통 창구로 활용하기로 했다.
김경찬 기자 kkch@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