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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숙원 ‘명칭 변경’ 언제쯤

신혜주 기자

hjs0509@

기사입력 : 2022-10-11 00:00 최종수정 : 2022-10-11 14:38

1년 3개월째 국회 소관위 문턱 못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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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계 숙원 ‘명칭 변경’ 언제쯤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신혜주 기자] 대부업계의 대표 숙원사업인 ‘대부업’ 명칭 변경이 올해도 물 건너갈 전망이다.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의 상호에 ‘대부’ 대신 ‘소비자신용’이라는 문자를 사용해 불법사금융과의 혼동을 방지하도록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1년 3개월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2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지난해 7월 법정최고금리 인하(연 24%→20%)에 따른 서민금융 위축 우려에 우수대부업자에 한해 인센티브를 주는 취지로 제안됐지만 아직 소관위에 계류 중이다.

대부업 명칭 변경은 불법사금융업체와 우수대부업체를 구별해 제도권 금융으로서 이미지 훼손을 막고 금융소비자를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발판이어서 대부업계의 숙원사업 중 하나로 꼽혀왔다.

특히 지난해 금융당국이 직접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해 혜택을 주는 제도인 ‘대부업 프리미어리그’가 시행됐기 때문에, 명칭 변경은 법정 최고금리를 지키는 정식 대부업체들의 기대를 모아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의 운영경과를 지켜보며 제도를 보완한 뒤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우수대부업자의 상호명과 관련해 다른 법률과의 체계 검토와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소비자신용’ 뿐만 아니라 여러 명칭을 검토해 더욱 적절한 명칭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우수대부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다시 ‘대부’를 포함한 상호로 재변경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상호는 인지도나 법적 안정성 등을 고려해 자주 변경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명칭 변경이 어렵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업계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가 시행된 지 1년이 넘었지만 우수대부업체에게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며 “제도의 운영 성과를 지켜보기 보다 이들에게 메리트를 주는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명칭 변경에 대한 시급성을 강조했다.

현재 우수대부업자의 은행 차입부터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입점 등 진행은 매우 더딘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5개의 시중은행(신한·KB·하나·우리·NH농협)에서 현재까지 대부업체와 진행된 거래건수는 총 7건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대출중개 플랫폼 입점 역시 부진한 상황이다. 현재 대출중개플랫폼 중 대부업 상품을 취급하는 곳은 깃플의 ‘핀셋N’과 팀윙크의 ‘알다’ 2곳에 불과하다.

업계 관계자는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 자체가 사문화되고 있다”며 “21개 대부업체를 우수대부업자로 선정했지만 아직까지 은행으로부터 차입을 받는 곳은 6~7개사밖에 되지 않아 제도의 메리트가 미미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부업 프리미어리그 제도가 디자인됐던 게 ‘제로금리’ 시대였지만 현재는 금리가 많이 올라 대부업체의 자금조달이 어렵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일정 부분 경과가 지난 뒤 명칭 변경을 고려해 보겠다는 것은 제도 자체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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