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례회는 9월16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9월19일부터 10월6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이어졌고, 7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폐회했다.
처리한 안건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성철의원대표발의,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미재의원대표발의·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요구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요구안(원안가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원안가결) ▲2022년도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계획(수시분)안(원안가결) ▲서울 용산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함대건의원대표발의,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결산검사위원의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원안가결)으로 총17건이다.
용산구의회 오천진 의장은 “긴 회기 동안 결산과 추경예산안 등 안건들의 처리를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동료의원님들과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준 집행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주현태 기자 gun1313@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