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 한도 상향 적용 고객 예시 표. / 자료제공=HF공사
이미지 확대보기[한국금융신문 김관주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HF공사, 사장 최준우닫기최준우기사 모아보기)는 오는 11일부터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에서 최대 4억원으로 상향한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의 일환이다.
HF공사는 그동안의 전세가 상승을 반영했다.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기준 7억원(지방은 5억원) 이하 신청인은 오는 11일부터 최대 4억원 한도 내에서 전세자금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개인별 이용 가능 보증한도는 임차보증금, 연 소득 및 부채, 현재 전세자금보증상품 이용 여부 등에 따라 다르다.
적용 대상은 ▲일반전세자금보증 ▲집단전세자금보증 상품이다. 이번 상향 조치는 무주택자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인 경우는 기존과 같이 보증한도가 2억원이다. 또한 한도가 별도로 정해져 있는 협약전세자금보증 및 특례전세상품보증은 보증한도 상향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전세자금보증 한도 상향이 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부담 절감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서민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