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옥동 신한은행 은행장(왼쪽)과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이 지난 4일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된 신탁보관·관리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기념촬영 하고 있다. / 사진제공=신한은행
이미지 확대보기

업무협약식은 전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신한은행 본점에서 진행됐다.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양사는 비청산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현금담보를 신탁방식으로 보관·관리하기 위한 신탁 계약 체결 및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거래 참가 금융기관들은 증권뿐만 아니라 현금도 담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양사는 기존 증권 담보 외 적격담보인 현금담보도 원활히 활용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을 거쳐 내년 3월부터 본격적인 현금담보 보관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개시증거금은 거래상대방의 부도 등 계약불이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비해 교환하는 것으로 담보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제3의 보관기관을 이용하도록 권고된다.
특히 작년 9월 개시증거금 의무교환제도 도입 후 그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는 중이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지난달 말 기준 국내·외 금융기관과 250여 건의 개시증거금 계좌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약 2조6000억원의 담보를 보관하고 있다.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우리나라 담보 시장에 최적화된 담보제도의 도입과 안정적 정착에 일조하기를 바라며 금융기관 간 상생과 비즈니스 협업체계를 마련하는 디딤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우리나라 담보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본 사업에 참여하게 된 만큼 한국예탁결제원과 시장 참여 금융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담보시장의 안정적 정착과 상생의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주 기자 gjoo@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