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지주는 30일 자회사인 하나증권이 현직 임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 등이 발생해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임원의 배임 혐의 금액은 48억3000만원으로, 하나증권 자기자본의 0.09%에 해당한다.
하나금융지주는 공시에서 "혐의 발생금액은 고소장에 기재한 금액을 기초로 한 것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며 "적법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증권 본사 / 사진제공= 하나증권
정선은 기자 bravebambi@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