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이사장부터 중앙회 회장까지 나란히 증인으로 채택됐다. 사진은 새마을금고 본사. /사진제공=새마을금고중앙회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 달 5일 열리는 고용노동부 국감에 박차훈닫기박차훈기사 모아보기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직장 내 갑질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기로 했다.
12일 열리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및 고용노동부 소속기관 국감에는 황국현 새마을금고중앙회 지도이사와 함께 최근 성차별적 갑질로 물의를 빚은 전북 동남원새마을금고의 송제민 이사장도 증인으로 서게 됐다.
이들은 금고 내에서 발생한 비위 문제와 내부통제 강화 등 재발방지 대책 마련 여부와 관련해 질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동남원새마을금고에서 이사장과 지점장 등이 지위상 우위를 악용해 여직원에게 밥 짓기를 강요하고 남녀 간 피복비 지급액을 차별하는 등의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며 논란이 됐다.
▲여직원에게 화장실 수건 빨래와 밥 짓기 강요 ▲상사에 대한 예절(6대 지침) 강요 ▲회식 참여 강요 ▲부당한 인사 발령 ▲임금 체불 및 최저임금법 위반이 대표적이다.
이 외에도 직장갑질119에 따르면 자녀의 청첩장을 접으라며 야근을 강요하고 친인척에게만 승진·인사·연차 사용 특혜를 주는 사례도 있다.
최근에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이 사내 게시판에 올린 서한문이 공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박 회장은 "젊은 신세대 직원들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새마을금고는 젊어지고 있지만 직원 간 세대의 폭은 넓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하며 갑질을 세대 간 인식 차이로 만들어버렸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신혜주 기자 hjs0509@fntime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