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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27~30일 사전 신청

한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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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9-25 23:25

온라인 플랫폼서 사전접수…내달 4일 공식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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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27~30일 사전 신청이미지 확대보기
[한국금융신문 한아란 기자] 코로나19 피해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히기 위한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오는 27일부터 온라인 사전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는 새출발기금이 다음달 4일 공식 출범하고, 원활한 신청을 위해 이달 27일 오전 9시 30분부터 4일간 온라인 플랫폼에서 사전 신청을 접수한다고 25일 밝혔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소상공인 중 부실 또는 부실우려차주는 새출발기금을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사전 신청은 홀짝제로 운영된다.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면 27일과 29일에, 짝수면 28일과 30일에 사전 신청할 수 있다.

본인확인, 채무조정 대상 자격 여부 확인, 채무조정 신청순으로 이뤄진다.

내달 4일부터는 온라인 플랫폼과 오프라인 현장 창구 방문을 통한 접수가 동시 가동된다.

오프라인 현장 창구 신청은 전국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소 26곳,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에서 가능하다.

현장 창구 신청 시에는 미리 새출발기금 콜센터나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에 문의해 방문일자와 시간을 예약한 후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법인의 경우 대표자 신분증과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소상공인 확인서 등이 필요하다.

금융위는 "신청 초기에는 현장창구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연체 3개월 이상 부실 차주는 보유 보증·신용 채무 중 재산가액을 초과하는 순부채에 한해 60∼80%의 감면율을 적용해 원금을 조정받을 수 있다.

연체 3개월 미만이지만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의 담보·보증·신용채무나 부실차주의 담보채무의 경우 금리와 상환기간 조정이 지원된다.

연체 30일 이하 차주에 대해선 기존 약정금리를 유지하되 연 9% 초과 고금리 분에 대해 9%로 조정해준다. 연체 30일 초과 차주에게 적용될 조정금리는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조정 한도는 담보 10억원, 무담보 5억원으로 총 15억원이다. 고의적·반복적 신청을 제한하기 위해 신청 기간 중 1회만 채무조정 신청이 가능하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에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융위는 "새출발기금 온라인 플랫폼, 새출발기금 콜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 이외의 인터넷 접속이나 전화 연결은 새출발기금과 관련이 없다는 점에 유의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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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란 기자 aran@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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